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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24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상품
2.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상품
2. 구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3. 구에 소재하는 장애인단체, 여성기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상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3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전성
2. 답례품 공급업체의 답례품 공급ㆍ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소관 부서의 장, 지역경제 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다.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와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

기부금의 모금 방법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목적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금 업무 소관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소관 부서의 장, 예산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심의서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6조

의견 청취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