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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28520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04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해,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써 교육 기자재, 학습 교구, 학교시설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추진 사업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교육 및 연수
5. 유해물질 실태조사
6. 그 밖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물품구매

학교의 장은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의 구매, 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ㆍ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유해물질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대응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유해물질 예방ㆍ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교직원 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