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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17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5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체육 진흥법」 및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7.>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경기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공공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또는 학생선수를 희망하는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공공스포츠클럽(이하 “학생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ㆍ진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1.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소속 학교 학생의 학사관리
2.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공공스포츠클럽과의 상호협력

제4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7.>
1.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생스포츠클럽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ㆍ진학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학생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학생스포츠클럽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체육시설 사용 및 확충 지원
3.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스포츠클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

스포츠클럽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27.>
1. 학생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2. 학생스포츠클럽에 관련한 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
3. 학교로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 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5. 제3호 및 제4호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행정, 지도자) 지원, 체육시설 사용 및 확충
6. 그 밖에 학생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7조

삭제

삭제 <2024. 12. 27.>

제8조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스포츠 생태계 활성화와 학교 자체적으로는 육성하기 어려운 스포츠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종목의 전문성 있는 단체나 법인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목 변경, 전문개정 2024. 12. 27.]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을 지원받은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취소 및 수탁기관 변경 등의 조치를 하거나,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공공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제12조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등

교육감은 공공스포츠클럽이 교육용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