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교육기관의 정보화 기본 방향 설정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교육기관의 정보화 기본 방향 설정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교육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5. “지능정보화”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6. “정보문화”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생활양식을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제2조제3호에 적용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학생, 학부모,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구성원(이하 “교육관계자”라 한다)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2. 민간과의 협력 체계 마련 및 다양한 의견 수렴
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9조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 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3. 정보의 공동 활용
4.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5. 정보화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의 개선
6.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7. 그 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조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교육청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 활용 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6. 「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교육 지원
8.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분석
4.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조정
5. 주요 정보화 사업의 사전 심의
6. 그 밖에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예산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운영부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과장급 공무원, 직속기관의 장
2.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과 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학생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내부 직원 및 정보화업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본청 각 부서의 장과 본청을 제외한 교육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정보의 공동 활용, 중복투자 방지, 정보 보안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본청 각 부서의 장과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정보화 사업의 범위, 사전 협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본청 각 부서의 장과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효율성, 기술적 편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