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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515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05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다. <개정 2024. 5. 17.>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ㆍ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ㆍ다문화ㆍ탈북 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지원계획 등 심의

①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8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