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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512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2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력지원센터”란 농어업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하동군 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농어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어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
2. 농어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3. 농어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ㆍ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업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등

ㆍ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