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의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의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력지원센터”란 농어업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하동군 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농어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어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
2. 농어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3. 농어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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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업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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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