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하동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동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하동군 중장년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와 기본방향
2. 중장년 지원 시책
3. 중장년 지원 재원조달
4. 그 밖에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중장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 상담ㆍ교육ㆍ홍보
2. 중장년 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3. 중장년 취업ㆍ창업 및 일자리 지원
4. 중장년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6.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ㆍㆍ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사업의 교육ㆍ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중장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직전 회계연도 8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