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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507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3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범위

자문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정책 자문
4.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자문위원의 위ㆍ해촉

① 목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전문가
2.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③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위원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자문의 절차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하되,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지급

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