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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50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3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목포시 내 약국으로서,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공공심야약국 비품 및 시설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