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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0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3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 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목포시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