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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01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

시와 시민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논산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충청남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현황 및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중수도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용도별 중수도의 수질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와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를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검침

시장은 필요 시 중수도 시설의 계량기 사용 수량을 검침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수량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ㆍ 수량 ㆍ 수질이 불명확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3.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 기간 사용수량

제11조

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