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논산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충청남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현황 및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중수도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용도별 중수도의 수질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와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를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 시 중수도 시설의 계량기 사용 수량을 검침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ㆍ 수량 ㆍ 수질이 불명확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3.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 기간 사용수량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