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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0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2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시행하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2. 대상포진 : 1회(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하며 민간 접종과 중복 접종은 불가하다)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

지원 대상

① 예방접종의 종류별 지원 대상은 접종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외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 접종일 현재 1년 이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별표와 같음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타 기관에서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 자

제4조

예방접종의 실시 및 위탁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지역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와 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위탁 의료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는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시장은 접종 대상자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