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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49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2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각각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제2조제2호의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

예산지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① 응급차량을 이용한 제3조의 지원 대상자가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의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환수조치

군수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