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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49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2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양구군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교류 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생태관광 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4.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사업
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구군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2.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3. 생태관광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양구군 소속 관계공무원
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제9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양구군 생태관광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생태관광센터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생태관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생태관광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원 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