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구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양구군 인구정책 조례」(이하 “인구정책조례”라 한다)에 따른 양구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조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ㆍ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체육ㆍ관광ㆍ산림ㆍ생태ㆍ농수축산업 등 분야별 생활인구의 체류 목적 다변화에 관한 사항
3. 숙박시설,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 위생 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4. 통신망 구축 등 휴가지 원격 근무(worcation)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군(軍) 유휴부지, 유휴공유지,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①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80 이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양구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이 기금사업 발굴 및 운영, 관리(성과 및 사후관리 포함) 등 사업 추진 전반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군수 소속으로 양구군 인구감소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군수는 추진단을 다양한 기관, 단체,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그 참여 주체별 역할 및 운영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과 제6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