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 유치를 통해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화주ㆍ국제물류주선기업ㆍ해상운송기업ㆍ항만하역기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 유치를 통해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화주ㆍ국제물류주선기업ㆍ해상운송기업ㆍ항만하역기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이란 국제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컨테이너, 승용차, 건설기계를 말한다.
2. “화주”란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회사를 말한다.
3. “해상운송기업”이란 옥계항에서 국제항로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선사를 말한다.
4. “항만하역기업”이란 옥계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5. “국제물류주선기업”이란 옥계항에서 화물을 수출입하기 위하여「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해상운송기업
3. 항만하역기업
4. 국제물류주선기업
5. 옥계항 항만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을 같은 법 제2조제6호나목의 옥계항 관리청으로부터 설정받은 자 <신설 2024.1.3.>
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 <신설 2024.1.3.>
7.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9에서 규정한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 <신설 2024.1.3.>
8. 그 밖에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①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기업에 대한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2.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ㆍ해상운송기업ㆍ항만하역기업ㆍ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3.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하역 기업에 대한 항만안전하역 장려금 <신설 2024.1.3.>
4. 제11조 및 그 밖에 옥계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항만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화물에 대하여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규모ㆍ시기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
②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릉시의 예산범위에서 별도로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적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
시장은 옥계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 시책 추진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선ㆍ도선사 유치
2. 옥계항 항만시설 환경개선 및 친환경ㆍ스마트항만 구축 사업 <개정 2024.1.3.>
3. 옥계항을 이용하는 화물 수출입 증대 및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024.1.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