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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49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강릉시 가족센터로 통합설치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강릉시 가족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강릉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업무 및 시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 강의실, 사무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시설 장비와 비품을 강릉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센터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료 및 실비차원의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이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사용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부대시설 포함)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7. 강릉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개정 2024.12.31.>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부대시설 미포함)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류를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의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타인에게 사용허가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센터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