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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48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1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해당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교부결정 취소

시장은 의용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