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가평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가평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군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말한다.
4.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모든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말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 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군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출연금등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군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9.24.>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9.24.>
1. 출연금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4.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5.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등의 지출내역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 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경우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처리하며, 군수는 다음 연도 출연금을 잉여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개정 2025.9.24.>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적정하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