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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8485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3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평군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5. “야생생물보호구역”이란 군수가 제7조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지정ㆍ보호하는 구역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환경 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군이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감소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군수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예정 장소, 출입목적과 이유, 출입인원, 출입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3. 군(軍)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4. 군(郡)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5.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야생생물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① 군수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야생동물 포획단이나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인력을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게 법인ㆍ단체에 지원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포획단 등의 구조ㆍ출동비와 동물병원 또는 수의사의 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보상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자연환경조사

① 군수는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자연환경조사원

① 군수는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

제11조

자연경관의 보전

군수는 생태적ㆍ경관적가치가 높은 산림, 구릉지, 하천 및 습지 등의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연경관영향의 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거리 이내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등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자연경관영향심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하여 인ㆍ허가 등을 하려면 해당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13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군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
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교육·홍보

군수는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