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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484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3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가평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가평군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가평군민들이 추진하는 피해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참여

① 가평군민은 자주적인 소비자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평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