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3. “공공시설물”이란 제1호에 따른 공모사업을 통해 가평군에서 건립한 시설물 중 관리인력 비용이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시설물 관리 방안 및 운영 실적 등 영향분석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경기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3.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 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및 운영 계획
가. 국비ㆍ도비ㆍ군비 등 재원 비율 적정성
나. 군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재원 부담 여부 및 확보 방안
라. 공공시설물 준공 후 운영 계획(직영 또는 위탁)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인 효과와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② 군수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모사업 총괄부서로 제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부군수는 관계 부서 공무원을 소집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최초 2년 이상 직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목적의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2년 이상 직영 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의원 간담회, 주례회 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가평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