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김포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김포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목적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김포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 민간단체
시장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사업
2. 노동자의 고충처리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 및 갈등관리 사업
3. 산업전환 대비 및 일터혁신을 위한 훈련사업
4. 합리적인 노사관계 수립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
5.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홍보, 선전사업
6. 노동자의 사기진작과 노사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ㆍ예술 ㆍ체육사업
7.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 , 노동조합 역량강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