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751번지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관련 공공ㆍ유관기관 유치 및 네트워크 지원
2. 각종 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시험인증 등의 지원
3.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4. 기업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의 운영
5.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운영
6. 시설 및 부대장비의 관리 및 운영
7. 그 밖에 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제6조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시험ㆍ검사ㆍ인증기관으로 모두 인정받은 공인기관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개정 <2023.12.29>]
① 센터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입주 기관의 행사: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④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은 별표 2에 따른다.
⑤ 이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제5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2.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법인ㆍ단체 및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단체 또는 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는 센터 수익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 기간의 갱신 및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센터 안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ㆍ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