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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476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06-23공포 2023-06-23공포번호 1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과천시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60세 이상의 시민 <개정 2023.6.23.>
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6.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8.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9. 치매환자의 조호물품 지원
10.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센터의 장은 해당 센터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