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과천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과천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이 조례는 시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매뉴얼을 개발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이민원 예방 및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2. 휴대용 보호장비(특이민원의 영상 및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3. 비상벨(비상상황 발생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4. 행정전화 녹취시스템(폭언과 폭행방지 및 상호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말한다)
5.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15분 경과 시 상담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본조신설 2026. 4. 22.]
① 각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이 발생할 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이민원 피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분리, 업무변경
2.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3.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특이민원에 의해 발생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의료비
4. 민ㆍ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비용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6. 4. 22.>
③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2.>
②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2.>
③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6. 4. 22.>
1.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3. 소송비용 및 수임료 등 지급 영수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④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상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지원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6. 4. 22.>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삭제 <202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