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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472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1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역사회 전반에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과천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비치장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과천시 청사(시청 산하 기관을 포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과천시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안전교육

시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