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책임을 강화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8〉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이 필요한 자”란 노령, 질병, 장애, 연소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자이며, “돌봄을 제공하는 자”란 돌봄이 필요한 자와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 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ㆍ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③ 광명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1. 성별을 주요분석단위로 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관련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ㆍ 조사 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1. 지원기준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2. 돌봄이 필요한 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성년 2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3. 12. 28〉
1. 간병(요양)서비스
2. 심리치료 서비스
3. 학업지속 및 취업, 자기계발 서비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양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ㆍ 기관 지원사업 2.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민간후원 등의 연계사업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시장은 광명시민,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