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통ㆍ반장,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3.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의 가족
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 등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