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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464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1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에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안전보안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제6조에 따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9조

표창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