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8463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성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의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3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구의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나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개발국장, 영종행정국장, 영종건설국장, 보건소장 및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3.>
1. 교육, 경제, 보건복지, 환경, 해양, 농림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의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이 된다.

제17조

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 등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위탁 또는 의뢰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