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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 조례자치법규 2228462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4-05공포 2023-04-05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이란 저소득 가구 중 연료비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 및 소외계층 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을 위한 에너지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복지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에너지복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현황과 에너지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냉ㆍ난방연료 지원 사업
2. 주택개량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3. 액화석유가스 배관 등 각종 에너지시설 개선 사업
4.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5.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에너지복지위원회

①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시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증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