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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460

경기도조례시행 2023-04-11공포 2023-04-11공포번호 7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등”이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 등 장애의 발생 예방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장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 당사자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
다.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나 관련 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 인식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교육대상인 공무원 등의 실질적인 장애 인식개선 효과를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적정한 규모의 대면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격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장애인강사를 우선하여야 하며, 인식개선 교육기관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등에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진행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제7조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사업
4.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제7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 등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홍보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대하여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