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과 청년 장해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과 청년 장해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5년 이상 현역 복무 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말한다.
2. “청년 장해 제대군인”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전역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
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해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3.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지원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도지사는 제대군인과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의 기본방향
2.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
3.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4.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당사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중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 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직무능력 향상 및 전직 또는 취업 교육 훈련 등 취업 및 전직 지원
2.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 창업지원
3. 귀농ㆍ귀촌 교육 등 정착 지원
4.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위한 보훈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심리ㆍ재활 지원
5. 문화 조성, 사회적 인식 개선, 네트워크 구축 등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환경 조성
6. 그 밖에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무능력 향상, 취업 교육훈련, 창업 교육 등 교육에 참여하는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