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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458

경기도조례시행 2023-04-11공포 2023-04-11공포번호 7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에 발생하는 병해충 등 피해 원인에 대한 진단 및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사이버식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식물병원”이란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각종 유ㆍ무선 장치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사이버식물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병해충, 재배 관리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대민지원 무료서비스를 말한다.
2.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3. “전문가”란 병해충, 작물재배, 식물생리(植物生理) 등을 연구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지며 경기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사이버식물병원을 설치ㆍ운영하는 농업기술원장을 말한다.

제3조

소재지

사이버식물병원의 위치는 농업기술원(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내에 둔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이버식물병원 추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민간전문가 위촉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이버식물병원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계획

① 관리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3. 사이버식물병원 진단 결과 등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이버식물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이버식물병원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

① 사이버식물병원의 운영은 관리자가 한다.
② 사이버식물병원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자는 사이버식물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진단 의뢰 및 답변

① 사이버식물병원에 진단 의뢰를 하는 사람은 사이버식물병원 홈페이지(www.plant119.kr)를 통해 식물의 종류, 재배 지역 및 공간, 의뢰내용, 식물 관리 방법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라 수목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
2.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반려식물
③ 누구든지 사이버식물병원에 식물 재배 중 발생하는 병해충, 식물생리장해 등에 대한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진단 의뢰한 식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진단 및 답변은 제1항에 따른 진단 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업기술원 내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할 수 있다.

제8조

진단 결과의 공개

① 관리자는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목별, 진단분류별, 피해증상별 등으로 분류하여 진단 결과를 사이버식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진단 의뢰를 한 사람은 진단 결과를 소송자료 또는 상업적 이용 등 진단 의뢰 목적외로 활용할 수 없다.

제9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사이버식물병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진단 결과 등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2. 병해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3. 병해충 조기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
4. 사이버식물병원 시스템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사이버식물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민간전문가 위촉

① 도지사는 사이버식물병원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경험 및 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이버식물병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식물에 관한 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