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457

경기도조례시행 2023-04-11공포 2023-04-11공포번호 7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의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반려동물 본성에 맞는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반려인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은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새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반려인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끼치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6. “문화조성”이란 가족 구성원이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과 반려인등의 복지 및 비반려인과의 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연도별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등 문화조성 및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9.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에 관한 기본현황과 문화조성을 위한 인식 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문화ㆍ휴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4. 반려동물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업
5.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관한 사업
6.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7.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
8.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구조ㆍ보호 및 입양에 관한 사업
9.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 및 홍보 등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
10. 제12조에 따른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전담부서 설치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①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반려동물 등록 및 입양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13조

반려동물 문화조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과 반려인등,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성숙된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는 매년 1회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의 종류 및 설치 조건, 관리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반려인등과 비반려인의 의무,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