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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455

경기도조례시행 2023-04-11공포 2023-04-11공포번호 7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2. 시ㆍ군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과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홍보 등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보 또는 경기도 및 각 시ㆍ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