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의 개정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로,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43조”로 한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 부과ㆍ징수 절차의 예”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로 한다.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한다.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제2호”를 “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제5호”를 “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제5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을 “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4조의6제4항제1호 중 “교통정책과”를 “광역교통정책과”로 한다.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을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으로 한다.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37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로 한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세대수증가형”을 “세대수 증가형”으로, “시기조정”을 “시기 조정”으로 한다.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 제7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관법」 제2조제2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을 “훼손하거나 분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3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법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6호”를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5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2항”을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9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영 제18조의2제2항”을 “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포함)를”을 “포함),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을”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를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로 한다.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를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로 한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119안전센터를”을 “119안전센터,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을”로 한다.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방공무원 보전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