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국가 및 울릉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에 따른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방안
9. 실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
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
4.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및 생산 장려금 지원
6.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①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단체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유통 및 영농규모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 받은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5. 친환경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서 등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산림과장, 기술보급과장, 농협울릉군지부장, 울릉농업협동조합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울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 관련 기관 단체의 대표
3. 환경농업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
4. 농업 전문경영인
5. 농업관련 대학교수
6.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ㆍ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환경농업단지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5. 친환경농업 기술도입과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7.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10.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3. 위원의 심의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할 때
4.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거나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 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군수는 친환경 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브랜드화 및 마케팅
2. 인증농산물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3.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
4. 인증농산물의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
5. 울릉군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인증농산물 별도 상장경매 유도
6. 울릉군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설치 운용
7. 인증농산물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과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 실적
2. 친환경농업육성 추진 열의도
3.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ㆍ유기질비료 사용실적
4.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화 및 마케팅 전략
③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