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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450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2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울릉군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 지원을 위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교통비”란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2. “임신 확인일”이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임산부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180일) 이전부터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제4조

지원기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 기간 : 임신 4개월(16주차)이 속한 달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2. 지원 금액 : 총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금 1회 지급

제5조

지원신청

지원 대상자는 지원기준에 따라 군수에게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접수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과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