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ㆍ자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ㆍ자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한부모”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선정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2.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
3.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진로상담, 취업 지원 사업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 사업
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7.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