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한 나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한 나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시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지정하는 주요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2. 정책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필요 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호선 또는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시정자문회의를 대표하고, 시정자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의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정자문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정자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정자문회의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정자문회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정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