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시민에게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시민에게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1회
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3. B형간염 : 기초 접종 완료 시까지
4.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그 지원 대상은 이 조례에 따른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예방접종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매년 시장이 지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시민 (단,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예방접종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4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
3. B형 간염 예방접종 지원 대상: 예방접종일 기준 B형 간염 항체가 없고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시민 (단, 과거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B형 간염 기초 접종을 완료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대상에게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른 대상의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③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인플루엔자 백신 우선 접종 권장 대상의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④ B형 간염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별표 2에 따른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나주시보건소는 제1항의 서류 중 일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위탁의료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였을 때 지원 대상 확인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