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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자치법규 2228443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 제2조의2, ㆍ청소년 보호법ㆍ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나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과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ㆍ화학물질관리법ㆍ에 따른 환각물질, ㆍ주세법ㆍ에 따른 주류, ㆍ담배사업법ㆍ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ㆍ통원치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시민이 마약류 등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법, ㆍ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ㆍ 등 법령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을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시장은 법 제2조의6에 따라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ㆍ교육기본법ㆍ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 및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중독자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6.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4.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5.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ㆍ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ㆍ 제8조의2와 관련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이나 상품 등의 용기나 포장, 홍보물, 간판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