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정읍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정읍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시민소통플랫폼 등과 같은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시민기자단”(이하 “시민기자단”이라 한다)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정읍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관광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시정에 관한 주민 의견ㆍ제안 등 소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동일한 계정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9. 성별ㆍ인종ㆍ장애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정보 공유,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콘텐츠 공모전이나 관련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기념 또는 홍보
3. 정읍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① 시장은 각종 콘텐츠 제작과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시민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단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민기자단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시민기자단의 자격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기자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활동비와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