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의 사람 중 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원호 및 재정 지원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위탁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6.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