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농약용기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4. “위탁사업자”란 수거장소에 보관 중인 영농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및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업체를 말한다.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공단에서 수거ㆍ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ㆍ면ㆍ동장이 운영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에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