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기본지원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특별지원사업에서 규정한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관련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1. 소득증대 시설물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한다.
③ 단체는 공동명의로 취득한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 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단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폐기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2.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자의 책임으로 한다.
관련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그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해당 단체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③ 해당 단체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나 마을 총회를 거치고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