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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2843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2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기본지원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특별지원사업에서 규정한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시설물의 취득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관련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1. 소득증대 시설물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한다.
③ 단체는 공동명의로 취득한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물의 설치ㆍ조성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 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단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폐기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

① 군수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2.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7조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

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관련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그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 단체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③ 해당 단체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나 마을 총회를 거치고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