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 라 한다)를 지원하고, 논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복지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둔다.
①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심의ㆍ의결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균형 있게 선임해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2.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자 및 종사자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회장 및 임원이 추천하는 자
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내규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