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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금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42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2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충주 금가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가 출자하여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충주시는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

회사의 사업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충주 금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
2. 제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충주시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②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주주권의 행사

충주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충주시장 또는 충주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충주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