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충주 금가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가 출자하여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충주 금가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가 출자하여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는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충주 금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
2. 제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① 충주시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②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충주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충주시장 또는 충주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충주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